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 (교육ㆍ교화와 작업)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30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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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군미결수용자에 대한 교육ㆍ교화 프로그램이나 작업은 군교정시설 밖에서 실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군미결수용자에 대한 교육ㆍ교화 프로그램이나 작업은 군교정시설 밖에서 실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소장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작업이 부과된 군미결수용자가 작업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군미결수용자의 의사, 건강 및 군교도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작업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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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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