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 (교육ㆍ교화와 작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군미결수용자에 대한 교육ㆍ교화 프로그램이나 작업은 군교정시설 밖에서 실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소장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작업이 부과된 군미결수용자가 작업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군미결수용자의 의사, 건강 및 군교도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작업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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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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