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사망 등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30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소장은 군미결수용자가 위독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군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미결수용자가 기소된 때에는 군사법원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3조(사망 등 통보) 소장은 군미결수용자가 위독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군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미결수용자가 기소된 때에는 군사법원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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