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0조 (석방 예정자의 교정성적 등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0조(석방 예정자의 교정성적 등 통보) 소장은 석방될 군수형자의 보호 및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수형자의 성격, 교정성적 또는 보호에 관한 의견을 군수형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가경찰관서나 군수형자를 인수하여 보호할 법인 또는 개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군수형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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