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직업능력개발훈련 설비 등의 구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4조(직업능력개발훈련 설비 등의 구비) 소장은 법 제59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설비 및 실습 자재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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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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