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6조 (가석방 허가 신청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6조(가석방 허가 신청의 절차) 법 제107조제1항에 따라 가석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형자가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군의 법무실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8>
1.법 제106조에 따른 가석방 적격심사 결정서
2.가석방 심사 및 신상조사표
3.판결문 등본
4.형 집행지휘서 등본
5.삭제<2014.10.28>
6.범죄경력 조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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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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