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신입자 등의 신체 특징 기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장은 신입자의 키, 용모, 문신, 흉터 등 신체의 특징과 가족이나 보호자 등의 연락처를 제19조에 따른 수용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소장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군교도관이 제1항의 수용기록부를 열람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입자 등의 신체 특징 기록 등소장수용기록부군수용자신입자번호표신체군교도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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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소장은 신입자의 키, 용모, 문신, 흉터 등 신체의 특징과 가족이나 보호자 등의 연락처를 제19조에 따른 수용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군교도관이 제1항의 수용기록부를 열람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신입자와 이입자에게 군수용자 번호를 지정하고, 상의 왼쪽 가슴 부위에 번호표를 붙이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용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번호표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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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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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장은 신입자의 키, 용모, 문신, 흉터 등 신체의 특징과 가족이나 보호자 등의 연락처를 제19조에 따른 수용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소장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군교도관이 제1항의 수용기록부를 열람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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