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5조 (화장한 유골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법 제1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신을 화장하였을 때에는 유골을 인수할 사람이 없으면 임시 매장하고, 임시 매장 후 2년이 지나도 인도를 청구하는 사람이 없으면 합장할 수 있다.
②소장은 법 제113조제3항에 따라 시신을 화장한 경우에는 그 유골을 합장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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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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