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접견)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군수용자의 접견은 매일(공휴일 및 국방부장관이 정한 날은 제외한다) 군 표준일과표에 따른 근무시간에 한다. 군수용자의 접견시간은 1회당 30분 이내로 한다.
접견접견실군수용자군미결수용자국방부장관이사형확정자접견시간변호인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군수용자의 접견은 매일(공휴일 및 국방부장관이 정한 날은 제외한다) 군 표준일과표에 따른 근무시간에 한다.
군수용자의 접견시간은 1회당 30분 이내로 한다. 다만, 군미결수용자가 변호인과 접견하는 경우에는 접견시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군수형자의 접견 횟수는 매월 4회 이상으로 하되, 제77조제2항에 따라 부여한 처우등급별 접견 횟수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군수용자의 접견은 접촉 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이하 "접견실"이라 한다)에서 하게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0.28>
1.군미결수용자(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군수형자와 사형확정자를 포함한다)가 변호인과 접견하는 경우
2.군수용자가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로서 군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수형자, 사형확정자 및 군미결수용자 외의 군수용자에 대한 접견 횟수ㆍ시간ㆍ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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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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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군수용자의 접견은 매일(공휴일 및 국방부장관이 정한 날은 제외한다) 군 표준일과표에 따른 근무시간에 한다. 군수용자의 접견시간은 1회당 30분 이내로 한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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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