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2조 (도주 등에 따른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30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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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은 군수용자가 도주하거나 법 제1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도주등"이라 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군교정시설의 소재지와 그 인접 지역 또는 도주등을 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도주자등"이라 한다)이 숨을 만한 지역의 군사경찰부대나 국가경찰관서에 도주자등의 사진이나 인상착의를 기록한 서면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군수용자가 도주하거나 법 제1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도주등"이라 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군교정시설의 소재지와 그 인접 지역 또는 도주등을 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도주자등"이라 한다)이 숨을 만한 지역의 군사경찰부대나 국가경찰관서에 도주자등의 사진이나 인상착의를 기록한 서면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②소장은 군수용자가 도주등을 하거나 도주자등을 체포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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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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