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 (접견기록물의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접견내용을 청취ㆍ기록ㆍ녹음 및 녹화한 경우의 접견기록물에 대한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접견정보 취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접견정보 취급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접견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견기록물을 관계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군사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④소장은 제3항에 따라 접견기록물을 제공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접견정보 취급자에게 접견기록물을 요청한 기관의 명칭, 받으려는 목적, 제공 근거, 제공을 요청한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접견기록물 관리부에 기록하게 하고, 따로 이동식 저장매체에 옮겨 담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9개 펼치기
군형집행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