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 (접견기록물의 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장은 접견내용을 청취ㆍ기록ㆍ녹음 및 녹화한 경우의 접견기록물에 대한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접견정보 취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접견기록물의 관리 등접견기록물접견정보취급자소장제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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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소장은 접견내용을 청취ㆍ기록ㆍ녹음 및 녹화한 경우의 접견기록물에 대한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접견정보 취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접견정보 취급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접견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견기록물을 관계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군사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④소장은 제3항에 따라 접견기록물을 제공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접견정보 취급자에게 접견기록물을 요청한 기관의 명칭, 받으려는 목적, 제공 근거, 제공을 요청한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접견기록물 관리부에 기록하게 하고, 따로 이동식 저장매체에 옮겨 담아 제공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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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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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장은 접견내용을 청취ㆍ기록ㆍ녹음 및 녹화한 경우의 접견기록물에 대한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접견정보 취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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