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의료용 거실에의 수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30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은 법 제37조에 따라 군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에는 의료용 거실에 수용하거나 다른 군수용자에게 그를 간병(看病)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법 제37조에 따라 군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에는 의료용 거실에 수용하거나 다른 군수용자에게 그를 간병(看病)하게 할 수 있다.
②소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병원이 아닌 의료시설(이하 "외부의료시설"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의사에게 군수용자를 치료하게 할 수 있다.
③소장은 군수용자가 위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가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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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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