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참고사항의 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0조(참고사항의 기록) 군교도관은 군수용자의 접견, 서신수수, 전화통화 등의 과정에서 군수용자의 처우에 특히 참고할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요지를 수용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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