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 (신청 작업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3조(신청 작업의 취소) 소장은 법 제57조에 따라 작업이 부과된 군수형자가 작업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군수형자의 의사(意思), 건강 및 군교도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작업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9개 펼치기
군형집행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