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 (징벌위원회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3조(징벌위원회 기능) 법 제97조에 따른 징벌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사실 여부
2.징벌의 종류와 양정
3.징벌기간의 산정
4.법 제97조제6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 결정
5.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징벌 집행의 유예 여부와 그 기간
6.「형법」 제75조에 따른 가석방 취소 결정
7.그 밖에 징벌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9개 펼치기
군형집행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