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신입자 등의 신체 등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신입자 등의 신체 등 검사) 소장은 신입자나 이입자를 인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군교도관에게 신입자나 이입자의 신체, 의류 및 휴대품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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