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신입자 등의 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신입자나 이입자에게 부상이나 질병, 그 밖에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호송인으로부터 그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신입자 등의 인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신입자이입자신입자나소장감염병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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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소장은 군사법원, 군검찰부, 군사경찰부대 등에서 처음으로 군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사람(이하 "신입자"라 한다)이나 다른 군교정시설로부터 이송(移送)되어 온 사람(이하 "이입자"라 한다)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호송인(護送人)에게 인수서를 써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신입자나 이입자에게 부상이나 질병, 그 밖에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호송인으로부터 그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4>
신입자나 이입자를 인수한 군교도관은 제1항 전단의 인수서에 성명, 나이 및 인수 일시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소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확인서를 받았을 때에는 호송인에게 신입자나 이입자의 성명, 나이, 인계 일시 및 부상의 정도나 질병의 상태 등에 관한 사실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소장은 신입자나 이입자가 감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린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을 지휘한 군검사와 소속 부대장 또는 이송 보낸 소장에게 즉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9, 2022.6.30>
소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에 걸린 신입자나 이입자가 위독하여 다른 곳으로 이송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를 격리수용하고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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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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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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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신입자나 이입자에게 부상이나 질병, 그 밖에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호송인으로부터 그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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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