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군수용자의 자리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30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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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장은 군수용자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증거인멸의 방지 및 군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거실, 교육실, 강당, 작업장, 그 밖에 군수용자들이 서로 접촉할 수 있는 장소에서 군수용자의 자리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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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군수용자의 자리 지정) 소장은 군수용자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증거인멸의 방지 및 군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거실, 교육실, 강당, 작업장, 그 밖에 군수용자들이 서로 접촉할 수 있는 장소에서 군수용자의 자리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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