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귀휴자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법 제66조에 따라 2일 이상의 귀휴(歸休)를 허가하였을 때에는 귀휴를 허가받은 군수형자의 귀휴지(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정한 행선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군사경찰부대나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귀휴 중인 군수형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자신의 신상에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가까운 군교정시설, 군사경찰부대 또는 국가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하고, 필요한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2.4>
제2항에 따른 보호 요청을 받은 군교정시설, 군사경찰부대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귀휴를 허가한 소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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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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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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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