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참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군판사와 군검사 외의 사람이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군교정시설을 참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소장은 참관하려는 사람의 신분과 참관 목적 등을 확인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참관소장참관하려신청서군교정시설참관하려면허가하려면국방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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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군판사와 군검사 외의 사람이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군교정시설을 참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1.성명
2.나이
3.성별
4.직업
5.주소
6.참관하려는 목적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소장은 참관하려는 사람의 신분과 참관 목적 등을 확인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외국인에게 참관을 허가하려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0.28>
④소장은 참관을 허가한 사람에게 미리 참관할 때의 주의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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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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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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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판사와 군검사 외의 사람이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군교정시설을 참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소장은 참관하려는 사람의 신분과 참관 목적 등을 확인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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