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교부 허가 금품의 검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30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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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교부를 허가한 금품의 내용이나 용도가 분명하여 검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군교도관에게 위해성(危害性)이나 안전성 등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품이 의약품인 경우에는 군의관에게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교부를 허가한 금품의 내용이나 용도가 분명하여 검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군교도관에게 위해성(危害性)이나 안전성 등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품이 의약품인 경우에는 군의관에게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마친 금품을 영치한 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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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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