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교부 허가 금품의 검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교부를 허가한 금품의 내용이나 용도가 분명하여 검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군교도관에게 위해성(危害性)이나 안전성 등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품이 의약품인 경우에는 군의관에게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마친 금품을 영치한 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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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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