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영치금의 사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군수용자가 영치금 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영치금이 정당한 용도에 사용되는지를 확인하고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영치금을 사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군수용자가 부담한다.
③영치금의 출납, 예탁(預託), 영치금품의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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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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