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8조 (기부금품의 접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30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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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은 법 제115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기부금품 접수대장에 등록하고, 기부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이하 이 조에서 "기부자"라 한다)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법 제115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기부금품 접수대장에 등록하고, 기부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이하 이 조에서 "기부자"라 한다)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다.
②소장은 기부자가 용도를 지정하여 금품을 기부한 경우에는 기부금품을 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③소장은 기부금품 접수대장과 기부금품의 사용결과를 기록한 장부를 갖춰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교정시설의 기부금품 접수ㆍ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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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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