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 (보호장비의 사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30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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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교도관은 소장의 명령 없이 군수용자에게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보호장비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장의 명령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보호장비를 사용한 후 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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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교도관은 소장의 명령 없이 군수용자에게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보호장비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장의 명령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보호장비를 사용한 후 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군교도관이 보호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군수용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③군의관은 군수용자에게 보호장비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건강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호장비 사용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④군의관이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법 제84조제3항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료관계자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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