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군판사 등의 시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판사와 군검사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군교도소, 군교도소 지소(支所) 및 군미결수용실(이하 "군교정시설"이라 한다)을 시찰하려면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소장에게 보여주고 시찰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②소장은 군교도관에게 군판사나 군검사를 시찰하려는 장소로 안내하게 하고, 시찰한 시간을 시찰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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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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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군미결수용실의 설치
이 법 전체 목차 139개 보기제3조 · 군판사 등의 시찰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참관제5조 · 수용거실의 설치제6조 · 독거수용의 구분제7조 · 계호독거자의 시찰제8조 · 여성 군수용자의 시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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