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접견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30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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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은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 표준일과표에 따른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도 접견하게 할 수 있고, 접견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 표준일과표에 따른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도 접견하게 할 수 있고, 접견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소장은 제5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견 횟수를 늘릴 수 있다.
1.교정성적이 우수한 경우
2.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소장은 제53조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군수형자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견실 외의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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