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접견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장은 제5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견 횟수를 늘릴 수 있다.
접견의 예외군수형자소장필요하다고사회복귀접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소장은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 표준일과표에 따른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도 접견하게 할 수 있고, 접견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소장은 제5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견 횟수를 늘릴 수 있다.
1.교정성적이 우수한 경우
2.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장은 제53조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군수형자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견실 외의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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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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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장은 제5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견 횟수를 늘릴 수 있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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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