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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2조
제32조회계처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32조(회계처리)
①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2. 3., 2017. 10. 31.>
1. 회계연도를 금융투자업별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할 것
2.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재산과 신탁재산,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재산을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것
3.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업자 회계처리준칙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따를 것
②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재산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회계처리, 계정과목의 종류와 배열순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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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88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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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위임 §154,194,195,198,200,200의3,384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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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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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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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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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4조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44조의2(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제50조부터 제"
인용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의6 회사채등 유동화신탁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제40조, 제61조, 제63조(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직"
cites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32조 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
"이 경우 「신탁법」 제4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제38조제6항, 제105조, 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1"
위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56조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
인용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4조 공모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
cites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회사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28조의2, 제30조부터 제43조까지,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1조부터 제65조"
위임
선박투자회사법
제55조의2 공모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탁받은 선박운용회사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제50조부터 제"
인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
cites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 공모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등
"이하 같다)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30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5"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4조 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
"⑨ 예치금융투자업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0조 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
"① 제28조의2, 제30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40조, 제41조, 제44조, 제45조, 제50조부터 제"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0조 준용규정
"종합금융회사에 관하여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 제36조, 제416조, 제418조(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7조 자금중개회사의 행위규제 등
"②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39조(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회계기간 등
"① 법 제32조제1항제1호(법 제350조 및 법 제35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실질수익자증명서의 발행
"법 제319조제8항에 따른 실질수익자증명서의 발행에 관하여는 제32조를 준용한다."
준용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조사결과의 처리
"증권범죄조사결과에 대한 처리는 조사규정 제19조부터 제40조까지를 준용한다."
준용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0조
"제26조(조사결과의 처리) 증권범죄조사결과에 대한 처리는 조사규정 제19조부터 제40조까지를 준용한다."
인용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19조 조사결과 처리 등
"조제5항 및 시행령 제3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제28조의3 및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인용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0조
"조제5항 및 시행령 제3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제28조의3 및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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