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조 (회계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3, 2017.10.31>
1.회계연도를 금융투자업별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할 것
2.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재산과 신탁재산,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재산을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것
3.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업자 회계처리준칙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따를 것
②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재산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회계처리, 계정과목의 종류와 배열순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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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주주명부열람등사·주주명부열람등사
주권상장법인인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가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 다른 건설업자들과 함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자, 위 회사들의 주주인 丙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실질주주명부의 열람·등사를 청구한 사안에서, 열람·등사 청구권 인정 여부와 필요성에서 상법상 주주명부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상 실질주주명부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고, 실질주주명부 열람·등사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도 열람·등사의 범위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甲 회사 등은 상법 제396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丙에게 자본시장법에 따라 작성되어 보관 중인 실질주주명부 중 ‘실질주주의 명칭과 주소, 전자우편주소, 실질주주별 주식의 종류와 수’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10513 제32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2건
금융거래내역 제공 포괄동의 가능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주권상장법인 임원·주요주주의 특정증권등 거래내역을 내부통제 목적으로 해당 상장법인에 포괄적 동의에 근거해 제공하는 것의 허용 여부 Q1.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로부터 포괄적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를 받는 경우, 해당 임원등의 특정증권등 거래내역을 임원등이 재직·소유 중인 주권상장법인에 내부통제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A1. -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해당 사안은 법령상 의무 이행을 확인하는 내부통제 목적에 해당하고, 건별 서면동의를 요구할 경우 비밀보장 취지와 무관하게 절차상 번잡함만 초래하여 명의인의 편의를 저해할 수 있는 경우로 보인다. - 따라서 ① 금융거래정보 제공의 목적, ② 제공받을 자 및 제공 금융회사, ③ 필요 최소한으로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범위, ④ 제공 기간 등을 명확히 하여 명의인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를 징구하는 경우, 해당 금융거래정보를 제공 대상에게 계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다만 명의인의 자기정보결정권 보장을 위해 포괄적 제공동의에 대한 재동의 여부를 1년마다 서면 또는 이메일 등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관련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3조의3 (임원·주요주주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사전보고)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거래정보 비밀보장 및 명의인 동의 원칙)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단서 (개별 동의의 예외)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자본시장법 제173조의3: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특정증권등을 매매·거래하려는 때 거래목적·가격·수량·기간 등 거래계획을 거래기간 개시일 전 30일 이상 90일 이내 기간까지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32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금융거래내역 제공 포괄동의 가능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주권상장법인 임원·주요주주의 특정증권등 거래내역을 내부통제 목적으로 해당 상장법인에 포괄적 동의에 근거해 제공하는 것의 허용 여부 Q1.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로부터 포괄적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를 받는 경우, 해당 임원등의 특정증권등 거래내역을 임원등이 재직·소유 중인 주권상장법인에 내부통제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A1. -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해당 사안은 법령상 의무 이행을 확인하는 내부통제 목적에 해당하고, 건별 서면동의를 요구할 경우 비밀보장 취지와 무관하게 절차상 번잡함만 초래하여 명의인의 편의를 저해할 수 있는 경우로 보인다. - 따라서 ① 금융거래정보 제공의 목적, ② 제공받을 자 및 제공 금융회사, ③ 필요 최소한으로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범위, ④ 제공 기간 등을 명확히 하여 명의인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를 징구하는 경우, 해당 금융거래정보를 제공 대상에게 계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다만 명의인의 자기정보결정권 보장을 위해 포괄적 제공동의에 대한 재동의 여부를 1년마다 서면 또는 이메일 등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관련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3조의3 (임원·주요주주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사전보고)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거래정보 비밀보장 및 명의인 동의 원칙)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단서 (개별 동의의 예외)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자본시장법 제173조의3: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특정증권등을 매매·거래하려는 때 거래목적·가격·수량·기간 등 거래계획을 거래기간 개시일 전 30일 이상 90일 이내 기간까지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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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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