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9조 (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3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농산물의 경우: 별표 33
2.수산물의 경우: 별표 34
②법 제11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는 농수산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1.법 제98조에 따라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검정을 신청하는 농수산물 등. 다만, 지정검정기관의 장이 검정하는 농수산물 등은 제외한다.
2.영 제30조에 따른 검사대상 농산물 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검사하는 농산물
3.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수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농수산물 등. 다만, 지정검사기관의 장 또는 지정검정기관의 장이 검사ㆍ검정하는 농수산물 등은 제외한다.
③우수관리인증기관은 법 제113조제1호에서 정하는 우수관리인증의 신청 및 갱신심사ㆍ유효기간연장ㆍ변경과 관련된 수수료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 기준의 범위에서 그 경비와 해당 농산물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8.5.3>
④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방법은 해당 인증기관의 장이나 지정검사기관의 장 또는 지정검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33 · 농산물 관련 수수료
1. 농산물 우수관리인증 수수료 가. 신청수수료 항 목 수수료(원) ○ 우수관리인증 신규(갱신) 신청 ○ 우수관리인증 유효기간 연장 ○ 우수관리인증 변경신청 50,000원 (생산자 단체 또는 조직의 경우 6농가 이상부터는 농 가당 2,000원씩을 추가하되, 최고 4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30,000원 (생산자 단체…
제139조 제1항 제1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34 · 수산물 관련 수수료
1. 품질인증 수수료 가. 신청수수료 항 목 수수료(원) ○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 의 신청 30,000원 (동일인이 2건 이상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추가 1 건당 15,000원씩 추가) ○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 의 유효기간 연장 20,000원 (동일인이 2건 이상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추가 1…
제139조 제1항 제2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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