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9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6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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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13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13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농산물의 경우: 별표 33
2.수산물의 경우: 별표 34
법 제11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는 농수산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1.법 제98조에 따라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검정을 신청하는 농수산물 등. 다만, 지정검정기관의 장이 검정하는 농수산물 등은 제외한다.
2.영 제30조에 따른 검사대상 농산물 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검사하는 농산물
3.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수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농수산물 등. 다만, 지정검사기관의 장 또는 지정검정기관의 장이 검사ㆍ검정하는 농수산물 등은 제외한다.
우수관리인증기관은 법 제113조제1호에서 정하는 우수관리인증의 신청 및 갱신심사ㆍ유효기간연장ㆍ변경과 관련된 수수료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 기준의 범위에서 그 경비와 해당 농산물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8.5.3>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방법은 해당 인증기관의 장이나 지정검사기관의 장 또는 지정검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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