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의2조 (수익자부담금의 납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0, 2022.6.14>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수익자부담금을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수익자부담금의 납부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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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3조에 따른 수익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현금 또는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8.6.8>
1.「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시설, 업무수행 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기관
제1항에 따라 수익자부담금을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수익자부담금의 납부일로 본다.
환경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납부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지정 취소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1.시설 축소, 자본금 규모 감소 등으로 인하여 수익자부담금 납부 의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신용카드등에 의한 수익자부담금 납부 의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등 업무수행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납부대행기관은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납부의무자로부터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납부대행기관은 제4항에 따른 납부대행 수수료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대행 수수료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카드등에 의한 수익자부담금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6.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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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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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수익자부담금을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수익자부담금의 납부일로 본다.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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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