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의2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0, 202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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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의 수립, 지원금의 신청ㆍ교부 등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의 수립, 지원금의 신청ㆍ교부 등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제40조제4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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