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4(과징금 부과기준)
①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②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시가스사업자의 사업 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3에 따른 과징금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7.28, 2013.3.23, 2025.10.1>
제10조의4(과징금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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