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공사계획의 승인대상 등)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와 변경공사는 별표 2와 같다.
②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와 변경공사는 별표 3과 같다.
제11조(공사계획의 승인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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