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공사계획의 승인대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도시가스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도시가스사업자"란 제3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를 말한다. 3. "가스도매사업"이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외의 자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충전사업자, 선박용천…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0제4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위임한 도시가스의 품질검사기준 및 품질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훈령
5. 관련 별표
1. 제조소 가. 제조소의 신규 설치공사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의 설치공사 1) 가스발생설비 또는 가스정제설비 2) 가스홀더 3) 배송기 또는 압송기 4) 저장탱크 또는 액화가스용 펌프 5) 최고사용압력이 고압인 열교환기 6) 가스압축기, 공기압축기 또는 송풍기 7) 냉동설비(기름분리기ᆞ응축기 및 수액기만을…
1. 제조소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의 위치 변경공사 1) 가스발생설비 또는 가스정제설비 2) 가스홀더 3) 배송기 또는 압송기 4) 저장탱크 5) 가스압축기 6) 냉동설비(기름분리기ᆞ응축기 및 수액기만을 말한다)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의 안전장치의 변경공사 1) 가스발생설비 또는 가스정제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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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와 변경공사는 별표 2와 같다.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와 변경공사는 별표 3과 같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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