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공사계획의 승인대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가스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와 변경공사는 별표 2와 같다.
②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와 변경공사는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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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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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공사계획의 승인대상
1. 제조소 가. 제조소의 신규 설치공사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의 설치공사 1) 가스발생설비 또는 가스정제설비 2) 가스홀더 3) 배송기 또는 압송기 4) 저장탱크 또는 액화가스용 펌프 5) 최고사용압력이 고압인 열교환기 6) 가스압축기, 공기압축기 또는 송풍기 7) 냉동설비(기름분리기ㆍ응축기 및 수액기만을…
제11조 제1항 관련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공사계획의 신고대상
1. 제조소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의 위치 변경공사 1) 가스발생설비 또는 가스정제설비 2) 가스홀더 3) 배송기 또는 압송기 4) 저장탱크 5) 가스압축기 6) 냉동설비(기름분리기ㆍ응축기 및 수액기만을 말한다)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의 안전장치의 변경공사 1) 가스발생설비 또는 가스정제설비…
제11조 제2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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