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시공감리ㆍ중간검사 및 완성검사의 대상 등)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의 대상이 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 <개정 2009.9.25, 2010.7.28, 2014.2.21>
1.별표 2의 공사계획 승인대상에 해당되는 공사
2.별표 3의 공사계획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공사
3.별표 2의 공사계획 승인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공사
가.본관
나.최고사용압력이 중압 이상인 공급관
다.정압기지 내 배관
라.밸브기지 내 배관
4.별표 3의 공사계획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공급관의 설치 또는 변경 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호칭지름 5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저압의 공급관 중 길이 20미터 미만인 공급관
나.호칭지름 50밀리미터 이하인 저압의 공급관
다.호칭지름 50밀리미터 이하인 저압의 공급관에 연결되는 사용자공급관
라.길이 50미터 미만인 사용자공급관
5.공사계획의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를 한 공사로서 그 공사의 구간에서 배관 길이를 10분의 1 이내 또는 20미터 미만으로 증감하여 변경하는 공사
6.제12조제5항제1호 전단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사
②법 제15조제4항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0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특정가스사용시설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0.7.28, 2013.3.23, 2025.10.1>
③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중간검사 대상이 되는 도시가스충전시설의 중간검사 공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0.7.28>
1.가스설비 또는 배관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의 공정
2.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
3.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
4.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하는 공정
5.방호벽 또는 저장탱크의 기초설치 공정
6.내진설계(耐震設計) 대상 설비의 기초설치 공정
④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완성검사의 대상이 되는 가스충전시설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9.25, 2010.7.28>
1.가스충전시설의 설치공사
2.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3.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가스충전시설의 변경에 따른 공사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변경공사
가.도시가스 사용량의 증가로 인하여 특정가스사용시설로 전환되는 가스사용시설의 변경공사
나.특정가스사용시설로서 호칭지름 50밀리미터 이상인 배관을 증설ㆍ교체 또는 이설(移設)하는 것으로서 그 전체 길이가 20미터 이상인 변경공사
다.특정가스사용시설의 배관을 변경하는 공사로서 월 사용예정량을 500 세제곱미터 이상 증설하거나 월 사용예정량이 500 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이설하는 변경공사
라.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압기나 압력조정기를 증설ㆍ교체(동일 유량으로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이설하는 변경공사
⑤제4항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제20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가스사용시설을 제외한 특정가스사용시설 중 월 사용예정량이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는 제외한다)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미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공자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를 대신하여 기술검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 및 검토결과를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10.31>
⑥제5항에 따른 기술검토에 관하여는 제12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9.25, 2010.7.28>
⑦한국가스안전공사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8, 2020.3.24>
⑧제20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 사용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7에 따른 내압용기장착검사,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항만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시설장비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완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3.7.25, 2020.8.25, 2024.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