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6조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가스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 등) 법 제26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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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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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1 ·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목적 나. 안전관리자의 직무ㆍ조직 및 책임에 관한 사항 다. 사업소 시설의 공사ㆍ유지 및 공급자의무 이행 사항에 관한 사항 라.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자율적인 검사(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검사인력 및…
제3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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