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의2조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의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의 작성ㆍ보완 및 발전에 관한 사항. 보건의료 연구개발 투자 현황 분석에 관한 사항.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의 내용보건의료기술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제2의2조작성ㆍ보완분류체계보건의료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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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의2(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4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술의 개발에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의 작성ㆍ보완 및 발전에 관한 사항
2.보건의료 연구개발 투자 현황 분석에 관한 사항
3.보건의료기술 성과 관리 및 확산 시스템 마련에 관한 사항
4.보건의료기술 실용화 촉진 및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5.보건의료기술 연구 인프라 및 산업화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6.보건의료기술에 관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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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의 작성ㆍ보완 및 발전에 관한 사항. 보건의료 연구개발 투자 현황 분석에 관한 사항.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보건의료기술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제2의2조 ·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의 내용지금 보는 조문
제2의3조 ·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협조제3조 ·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준제4조 · 연구과제의 선정 방법 등제5조 · 협약의 체결 방법제6조 · 출연금등의 지급ㆍ사용ㆍ관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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