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의2조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의 작성ㆍ보완 및 발전에 관한 사항. 보건의료 연구개발 투자 현황 분석에 관한 사항.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의 내용보건의료기술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제2의2조작성ㆍ보완분류체계보건의료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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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의2(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4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술의 개발에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의 작성ㆍ보완 및 발전에 관한 사항
2.보건의료 연구개발 투자 현황 분석에 관한 사항
3.보건의료기술 성과 관리 및 확산 시스템 마련에 관한 사항
4.보건의료기술 실용화 촉진 및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5.보건의료기술 연구 인프라 및 산업화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6.보건의료기술에 관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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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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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의 작성ㆍ보완 및 발전에 관한 사항. 보건의료 연구개발 투자 현황 분석에 관한 사항.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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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