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의3조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협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협조기본계획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보건복지부장관관계소관분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관 분야의 계획 작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분야의 보건의료기술 현황, 전년도 실적 및 보건의료기술 발전에 관한 예측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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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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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보건의료기술제2의2조 ·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의 내용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제2의3조 ·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협조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준제4조 · 연구과제의 선정 방법 등제5조 · 협약의 체결 방법제6조 · 출연금등의 지급ㆍ사용ㆍ관리제8조 · 위원회의 구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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