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무규정 제3의3조 (보안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공포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조문 요약

중앙행정기관등에 비밀의 공개 등 해당 기관의 보안 업무 수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를 둔다. 제1항에 따른 보안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보안심사위원회중앙행정기관등국가정보원장이제3의3조구성ㆍ운영세부사항비밀공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중앙행정기관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안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6.5.19>
1.제25조제1항에 따른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
2.보안 관련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보안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안대책의 마련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보안 업무 수행의 실태 평가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보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보안 업무 수행에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보안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보안업무규정 제3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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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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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안업무규정 제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행정기관등에 비밀의 공개 등 해당 기관의 보안 업무 수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를 둔다. 제1항에 따른 보안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보안업무규정 제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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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