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 (석유비축의무량 산정을 위한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27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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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연간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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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연간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석유비축대행업의 저장시설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9조제5항"은 "영 제22조제2항"으로,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는 "석유비축대행업자"로 본다. <개정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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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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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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