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 징수 대상의 제외물량) 영 제23조제2항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물량"이란 수입의 경우에는 30배럴[선하증권(船荷證券) 상의 물량을 기준으로 한다]을 말하고, 판매의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물량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7.29, 2025.10.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 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 징수 대상의 제외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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