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자의 승인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6 ·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 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을 따르며, 둘 이상 의 처분기준이 같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각 처분기간을 합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제3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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