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석유대체연료비축의무량 산정을 위한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 등)
①석유대체연료비축의무량을 산정하는 경우 영 제38조제3항에서 준용되는 영 제20조에 따른 연간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자에 대한 시정 통보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7조제1항"은 "법 제36조"로, "석유"는 "석유대체연료"로 본다.
제43조(석유대체연료비축의무량 산정을 위한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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