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3조 (석유대체연료비축의무량 산정을 위한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석유대체연료비축의무량을 산정하는 경우 영 제38조제3항에서 준용되는 영 제20조에 따른 연간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자에 대한 시정 통보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7조제1항"은 "법 제36조"로, "석유"는 "석유대체연료"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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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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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연간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
1. 석유비축의무량 산정을 위한 연간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 구분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계 | 비고 원유 수입 | 수입량① | | | | | | | | | | | | | | 수입대행 양수② | | | | | | | | | | | | | | 공제 | 납사…
제43조 제1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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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8조 ·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변경등록제39조 · 석유대체연료의 내수판매량제40조 ·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등제41조 ·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변경등록제42조 ·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제43조 · 석유대체연료비축의무량 산정을 위한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 등지금 보는 조문
제43조의2 · 석유대체연료 수입부과금의 부과기준제44조 · 석유대체연료의 수입부과금 및 가산금에 대한 준용제45조 · 보고 및 검사 등제45조의2 ·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제45조의3 · 친환경정제원료 사용내역 보고 방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