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1조의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7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기술개발에 관한 조사ㆍ연구
2.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산ㆍ학ㆍ연 기술협력 및 전문인력 양성
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정보 수집ㆍ분석과 통계 관리
4.그 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법 제3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한국석유관리원
2.법 제3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 조직, 예산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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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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