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1의2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의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7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법 제3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의 지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사업석유대체연료석유산업통상부장관이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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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7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기술개발에 관한 조사ㆍ연구
2.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산ㆍ학ㆍ연 기술협력 및 전문인력 양성
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정보 수집ㆍ분석과 통계 관리
4.그 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법 제3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한국석유관리원
2.법 제3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 조직, 예산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조문 관계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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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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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7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법 제3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0 시행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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