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의2(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①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한다. <개정 2012.5.14, 2021.4.20>
1.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는 행위
2.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3.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행위
②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1명당 연간 지급되는 건수는 30건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6.12.26, 2021.4.20>
1.제1항제1호의 행위를 제보 또는 고발한 자: 1천만원 이하
2.제1항제2호의 행위를 제보 또는 고발한 자: 2백만원 이하
3.제1항제3호의 행위를 제보 또는 고발한 자: 2백만원 이하
③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