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7조 · 수수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7조(수수료)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14, 2013.3.23, 2023.3.6, 2025.10.1>
1.자동차용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항공유, 부생연료유, 석유가스, 용제 및 아스팔트: 리터당 0.6원 이하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윤활유: 리터당 5원 이하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3.그리스: 킬로그램당 5원 이하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4.석유대체연료: 리터당 0.3원 이하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외에 해당 석유제품의 품질검사에 소요되는 출장비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장비의 산정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2.5.14, 2013.3.23, 2025.10.1>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 수수료의 징수방법 및 사용 용도 등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2.5.14>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