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7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27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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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14, 2013.3.23, 2023.3.6, 2025.10.1>
1.자동차용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항공유, 부생연료유, 석유가스, 용제 및 아스팔트: 리터당 0.6원 이하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윤활유: 리터당 5원 이하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3.그리스: 킬로그램당 5원 이하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4.석유대체연료: 리터당 0.3원 이하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 외에 해당 석유제품의 품질검사에 소요되는 출장비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장비의 산정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2.5.14, 2013.3.23, 2025.10.1>
③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 수수료의 징수방법 및 사용 용도 등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2.5.1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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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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