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수거ㆍ파기 등의 권고)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물품등의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 또는 제조ㆍ수입ㆍ판매ㆍ제공의 금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권고(이하 "시정권고"라 한다)를 할 때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위해정보(이하 "위해정보"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안전센터(이하 "소비자안전센터"라 한다)에 위해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비자안전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정권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의 이름
2.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물품등의 명칭과 제조연월일 또는 공급연월일
3.결함과 위해의 내용
4.시정권고의 내용
5.시정권고 수락 여부의 통지기한
6.시정권고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치계획
③제2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7일 이내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시정권고의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1.사업자의 이름ㆍ주소 및 연락처
2.물품등의 명칭
3.시정권고의 수락 여부
4.시정권고를 수락하는 경우에는 조치계획
5.시정권고의 수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면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ㆍ방송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가 자신이 제공한 물품등의 안전성에 대하여 객관적 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1.사업자의 이름
2.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물품등의 명칭
3.시정권고의 내용과 사업자의 시정권고 수락거부사유
4.사업자의 시정권고 수락거부사유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
5.그 밖에 시정권고와 관련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