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결산보고) 한국소비자원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결산보고서와 감사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1.해당 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수지계산서
2.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공인회계사의 의견서
4.그 밖의 참고서류
제32조(결산보고) 한국소비자원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결산보고서와 감사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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