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소비자교육의 방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1.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는 방법
2.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방법
3.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으로서 법인ㆍ단체가 아닌 것을 말한다)을 활용하는 방법
4.「방송법」 제73조제4항에 따른 비상업적 공익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