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6조 (소비자교육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비자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소비자교육의 방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1.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는 방법
2.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방법
3.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으로서 법인ㆍ단체가 아닌 것을 말한다)을 활용하는 방법
4.「방송법」 제73조제4항에 따른 비상업적 공익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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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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