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4조 (자율적 분쟁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비자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에 등록된 소비자단체가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합의를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소비자와 사업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소비자단체의 협의체(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협의체를 말하며, 이하 "소비자단체협의체"라 한다)에 자율적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에 등록된 소비자단체가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합의를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소비자단체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소비자를 대리하여 소비자단체협의체에 자율적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소비자단체협의체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자율적 분쟁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이하 "자율적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조정서의 작성 등에서 공공성과 중립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자율적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자율적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ㆍ위원의 요건과 회의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단체협의체가 정한다.
⑤자율적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자율적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경우 그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분쟁당사자나 소비자를 대리하여 신청한 소비자단체에 증거서류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자율적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으면 그 사유와 기한을 구체적으로 밝혀 당사자나 그 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⑦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적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조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자율적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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