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정책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23조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정경제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 및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1.8.11, 2013.3.23, 2014.11.19, 2015.8.11, 2017.7.26, 2018.4.30, 2025.10.1, 2025.12.30>
②법 제2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제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2.29>
1.「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2.「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3.사업자 등을 회원으로 하여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정관에 따라 기업경영의 합리화 또는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