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63조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제단체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비자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3조(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제단체의 범위) 법 제70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란 전국 단위의 경제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2.29>
1.사업자 등을 회원으로 하여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정관에 따라 기업경영의 합리화 또는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2.사업자 등을 회원으로 하여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정관에 따라 무역진흥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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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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