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전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9-08대통령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비자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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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정책위원회에 올릴 안건 중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한 연구ㆍ검토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정책위원회에 올릴 안건 중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한 연구ㆍ검토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4.30>
②제1항에 따른 각각의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전문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8.4.30, 2026.9.8>
③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인 정책위원회 위원장이 다른 정책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08.2.29, 2018.4.30, 2026.9.8>
1.삭제<2026.9.8>
2.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이 지명하는 한국소비자원의 임원 1명
3.해당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신설 2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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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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